- 설립목적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
-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
- 지역사회 중심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반 구축
- 설립근거
-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(시․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)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- 주요역할
- 1. 도내 시군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기술지원
- 2. 도내 시군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 기술지원
- 3. 도내 시군 보건소의 서비스 제공자 교육 기획 및 운영
- 4.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 등 연구 및 정보제공
- 5. 그 밖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