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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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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

금연

목적

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,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

추진방향

지역별 특성( 인구구성, 산업구조, 지리 등)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 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 하고 금연(smoke-free) 환경 조성

지역별 특성(인구구성, 산업구조, 지리 등)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, 직장(공장 등), 교육기관(중·고등학교 등), 민간단체(의사, 약사, 간호사, 청소년, 학생보건 단체)와 협력·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·상담·홍보 프로그램 실시

주요 사업내용
사업영역 구분 내용
흡연예방 목적

흡연 시작 가능성 및 매일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상담 홍보 활동 전개

사업대상

초·중·고등학생 , 취업 청소년 대학생, 군인 등

내용

지역사회 내 공공 기관, 직장, 교육기관, 민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, 상담홍보 프로그램 실시

흡연자
금연촉진
목적

흡연자에게 금연 시도 및 실천을 위한 교육·상담·약물처방 등을 통해 실천가능한 지식과 행동지침, 정서적지지 등을 제공

사업대상

지역사회 내 흡연자(흡연율이 높은 사업장 또는 단체 포함)

내용

보건소 금연클리닉(흡연자 등록·교육·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) 운영

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, 대학교 등과 연계한 금연클리닉 운영

금연상담전화(1544-9030) 연계 및 홍보

간접흡연 없는
환경조성
목적

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·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

사업대상

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·기관(공중이용시설 등) 및 그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

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·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

내용

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방지가 필요한 시설·기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·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

확대된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·홍보 강화

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·기관 대상 법령(조례 포함) 이행 지도·점검

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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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최종수정일 : 2023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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